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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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4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안 제4조~제6조) 라. 비용의 지원(안 제7조~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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