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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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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1.03. 조회수 31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3 1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의원의 역량 강화와 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원연구단체 의원 5명 이상 현장 방문 시, 관외까지 차량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 차량 지원 범위를 관외까지 확대(안 제9조제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1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01 의안발의서(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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