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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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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42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3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913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규정(안 제2)

. 명칭과 위치 규정(안 제3)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청소년센터 업무 규정(안 제4조)

. 위탁운영 및 기간 규정(안 제56)

. 수탁기관의 의무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78)

. 위탁계약에 관하여 규정(안 제9)

. 이용자 범위, 허가, 제한, 정지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안 제1013)

.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안 제1416)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3조 및 제18,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1조 및 제2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91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6. 의안발의서(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36. 의안발의서(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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