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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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419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3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성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제정함으로써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규정(안 제2조) 나. 명칭과 위치 규정(안 제3조) 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청소년센터 업무 규정(안 제4조) 라. 위탁운영 및 기간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수탁기관의 의무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위탁계약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사. 이용자 범위, 허가, 제한, 정지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제13조) 아.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제1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1조 및 제2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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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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