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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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8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감량화를 위한 조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사. 지도점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3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5조, 제6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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