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3.16. | 조회수 | 58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2023년 3월 1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의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 주 요 내 용 가.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8호) 나. 오래된 규정의 명칭 변화에 대한 문구 수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주거기본법」제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
이전글 |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