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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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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58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67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31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의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시민분들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규정을 신설(안 제16조제8)

  나. 오래된 규정의 명칭 변화에 대한 문구 수정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주거기본법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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