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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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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382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강건강 증진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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