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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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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3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1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음식물 가액범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조례안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 개정사항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1조제3항제1)

- 별표1 삭제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조제3항제2호 명시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조제3항제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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