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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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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186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6조)
  마. 시장은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감독 및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 마련(안 제7조)
  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우수 자율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2015년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 997,285천원
     ・ 수정구 : 28개 지대 800명, 422,049천원
     ・ 중원구 : 22개 지대 628명, 273,238천원
     ・ 분당구 : 24개 지대 571명, 301,998천원
    ※ 2015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11∼112) 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지방자치법」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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