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입법예고(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177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김유석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하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6조)
  마. 시장은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감독 및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 마련(안 제7조)
  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우수 자율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2015년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 997,285천원
     ・ 수정구 : 28개 지대 800명, 422,049천원
     ・ 중원구 : 22개 지대 628명, 273,238천원
     ・ 분당구 : 24개 지대 571명, 301,998천원
    ※ 2015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11∼112) 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지방자치법」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5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mherr@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5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입법예고(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