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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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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8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힘.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사전점검, 사후점검의 개념을 정의(안 제2)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

.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

.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

.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

.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

.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

. 점검요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

.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

. 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 4, 7, 9, 10, 1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6.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종환 의원).hwp 106.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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