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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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6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선미,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소속 구분없이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공평히 전달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며 발언의 신청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 요 내 용 ○ 5분 자유발언의 제한시간 및 신청방법 등 변경 (안 제31조의2) □ 개 정 규 칙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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