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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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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03.25. 조회수 67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한선미,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소속 구분없이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공평히 전달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며 발언의 신청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 요 내 용
  ○ 5분 자유발언의 제한시간 및 신청방법 등 변경  (안 제31조의2)

□ 개 정 규 칙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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