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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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6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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