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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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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600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정봉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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