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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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8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마선식·정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조례 시행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조문과 조례 시행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개정하여 조례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5조) 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수탁자 의무 신설(안 제12조의2)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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