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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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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47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안 제7조)

마. 자연환경조사 및 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 제10조)

사.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안 제11조)

아.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안 제12조)

자.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ㆍ홍보

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2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제34조의4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53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광순).hwp 53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광순).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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