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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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4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안 제7조) 마. 자연환경조사 및 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 제10조) 사.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안 제11조) 아.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안 제12조) 자.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ㆍ홍보 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2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제34조의4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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