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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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3.19. | 조회수 | 108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해숙·이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19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민의를 대표하는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글로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의회기의 “議”를 “의회”로 개정(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의원배지의 “議”를 “의회”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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