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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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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51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09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6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보행안전지도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

 

주 요 내 용

. 교통안전지도사, 보행안전지도사의 정의 신설(안 제2)

. 제목을 등ㆍ하교 시 교통지도를 교통지도 등으로 변경(안 제10)

. 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보행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0조제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13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10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9.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09.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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