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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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95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유지·보수가 용이하나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미만의 노후된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노후정도가 심하여도 자체 비용 부담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보조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지급,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 「건축법」제3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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