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646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복지시설 위수탁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성남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등의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복지서비스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