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7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공정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 심의위원 제도 도입, 부정행위 제재 방안 마련을 포함한 조항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정의 재정비(안 제1)

. 심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안 제2조의21)

. 천재지변, 재난 발생 등에 의한 사업의 용역과제 심의 제외 조항 마련

(안 제13조제2항제5)

. 연구부정행위의 제재방안 마련(안 제16조의33항 및 제4)

. 용역결과 부분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16조의35항 및 제6)

개정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50, 5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63.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7]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이전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