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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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38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9호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3조) 다. 옥외영업의 신고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라.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마.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43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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