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5.11.06. | 조회수 | 123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15-4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성남시 주거복지 센터를 설치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활성화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하 한다)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지도‧감독)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15조 ~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0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인터넷(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462-700) ◈ 전화번호 : 031) 729-2536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y0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sncouncil.go.kr ⇒ 참여마당 ⇒ 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36 |
|||||
첨부 |
다음글 |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