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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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898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안 심의 및 검토시 재정분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정분석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제명 변경 ∙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에 재정분석고문을 추가로 규정 함(안 제1조) 다. 재정분석고문의 정원을 추가로 규정 함(안 제2조) 라. 재정분석고문의 역할 및 범위를 규정 함(안 제3조) 마. 재정분석고문 위촉대상을 규정 함(안 제4조) 바.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추가(안 제11조) ∙행정기획위원회 →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추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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