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2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57호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마.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