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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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63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 시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함께 장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시민장의 목적 및 대상자(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민장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수명이내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다. 시민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안 제4조, 안 제5조) 라.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한 사항을 수행(안 제6조 ∼ 안 제12조) 마. 장례위원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안 제13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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