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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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2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외 활동이 줄고 실내 공간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가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으며
□ 주 요 내 용 가. 반려식물 관련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지방차지법」제28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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