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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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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23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78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35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외 활동이 줄고 실내 공간에서 쉽게 기를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가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으며
      심리적 안정감과
공기 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바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통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반려식물 관련 정의를 명시함(안 제2)

   나.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6)

   다.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라.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 지방자치법13조제2항제2호 및 제3

   ○ 지방차지법28조제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511(),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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