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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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8.11. | 조회수 | 8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타법 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 용역과제의 사전심의 및 용역결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조)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로 변경 ○ 제4항 제1호 당연직 위원중 “시의원 4명(각 상임위원회별 1명)”문구 삭제 나.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6조) ○ 용역 진행상황 점검 연구기간동안 1회 이상 점검함 ○ 용역완료후 3개월내 용역결과 평가후 평가서를 공개함 ○ 용역완료후 6개월내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공개함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명칭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6조) ○ 개정된 명칭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안 제16조의2) 라. 별지 제1호~3호서식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17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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