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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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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42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관협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마.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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