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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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78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ㆍ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해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안 제19조) ○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를 방청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6항) ○ 주민자치위원 예산지원 사업 조문 신설(안 제24조) ○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조문 신설(안 제25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8조, 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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