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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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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78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9 - 6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종성,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ㆍ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해 성남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안 제19조)
  ○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를 방청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6항)  
  ○ 주민자치위원 예산지원 사업 조문 신설(안 제24조)
  ○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조문 신설(안 제25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8조, 제2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4_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박은미).hwp 64_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박은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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