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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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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4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9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한계가 있어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

. 기본계획 수립(안 제5)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7)

. 기업 등의 유치(안 제8)

.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

.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13)

. 교육ㆍ홍보 등 및 포상(안 제14~15)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4, 11, 12, 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 17, 18, 31조의2, 3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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