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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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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339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2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8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폐지이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제정에 따른 동 규정 폐지

 

주요내용 : 동 규정 전부 폐지

 

폐지 규정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89()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6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이준배).hwp 26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이준배).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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