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성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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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522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강현숙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유통산업발전법」 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있는 골목상권의 상당수는 음식점(용역점포) 등이 밀집한 구역으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신청,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 시장관리자 지정,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를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7조의2, 제38조의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제2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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