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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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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물가 상승 및 운영비 변동을 보다 적시에 반영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원가산정 용역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24조제3)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하수도법41조제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7. 의안발의서(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17. 의안발의서(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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