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369

남시의회 공고 제2023139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4)

.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

.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규정 신설(안 제10)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2, 9, 14

○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2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