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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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369 |
남시의회 공고 제2023–139호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우선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 나. 한부모가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9조, 제14조 ○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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