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327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0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공간으로 지정하여운영하는 장애인 쿼터제를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장애인 쿼터제”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7호) ○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편의제공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쿼터제 운영 내용 신설(안 제3조제2항제4호) ○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마크를 표시하여 장애인 쿼터제를 운영하는내용 추가(안 제4조제2항) ○ 장애인 쿼터제 시행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내용 신설(안제4조제3항)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