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22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ESG 도시 성남 조성을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현수막 폐기물 감소와 자원절약,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전자게시대를 위탁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정당 및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과 위반시 구체적인 처분근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 조문 정비 등 현행화 하고자함

 

주 요 내 용

.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계획(안 제6조의2)

.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규정(안 제19)

.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 전자게시대의 관리 위탁 규정(안 제20조의2)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안 제27)

.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27조의2)

 

개정조례안: 붙임

 

·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 10, 10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35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0.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70.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52]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