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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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87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8 - 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최현백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제정) 이 유 ○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대금, 자재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우리시에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나.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안 제7조) 다.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9조의2) 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의3) 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 바. 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1조) 사. 지역건설기계근로자 우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의2) 아.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의3)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5조, 제68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7조 ○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1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firest@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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