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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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61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5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되고 있는 과정임. 기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 중 주민자치회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ㆍ프로그램 운영 등의 심의권을 주민자치회에도 부여 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6조 및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변경,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를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 제8조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0조에 사용료 등을 주민자치회에서도 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제13조(수당) 조항 삭제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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