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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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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6.21. 조회수 13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62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 요 내 용

.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 추가(안 제4)

 

개정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6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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