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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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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33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인접 도로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나, 도로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교통량 감축방안에 해당 시설 설치를 명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2조제2교통량감축교통량감축 및 교통환경개선 등으로 한다

. 별표 1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목을 신설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8조제2호 및 제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4조제2, 24조제7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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