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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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인접 도로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나, 도로교통 흐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교통량 감축방안에 해당 시설 설치를 명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교통량감축”을 “교통량감축 및 교통환경개선 등”으로 한다 나. 별표 1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목을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24조제7항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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