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2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37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을 명시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센티브 제공 할인판매 범위 100분의 6에서 10으로 변경 및 구매한도 금액을 매월 50만원으로 규정(안 제2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25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