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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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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89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이 유

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시민경찰 봉사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지원 대상 사업(안 제3)

. 중복 지원 금지(안 제4)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 13

지방재정법 17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 의안발의서_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13. 의안발의서_성남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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