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815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장려금 지원기준, 대상, 신청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제5조) ○ 장려금 지급 및 중지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제7조) ○ 장려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eom12@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