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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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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2.24. 조회수 335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0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성남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참여를 높이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홍보활동 원칙,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홍보매체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의회소식지 발행, 의정뉴스 제작,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6조~8조)

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방송, SNS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마. 자료의 관리 및 공모전ㆍ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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