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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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8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4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 완화 및 예산 보조 항목 신설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관계 법령 인용 조ㆍ항ㆍ호 수정(안 제3조) 나. 사업 대상범위에 기존 주택 구성에 대한 사항 세분화(안 제3조)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면적 완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예산 보조에 관한 항목 신설 (안 제24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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