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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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874 |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정종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 시설 이용시 학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 주민에게 시설 대관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구성 규정 적용 및 당연직 위원 명시(제5조제1항 및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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