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7.09.01. 조회수 87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17 - 4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만식, 정종삼 의원 등이 추진 중인「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 시설 이용시 학교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냉․난방기의 사용을 제한하여 주민 및 체육동호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부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지역 주민에게 시설 대관 시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구성 규정 적용 및 당연직 위원 명시(제5조제1항 및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inda@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