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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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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504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73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폐 지 이 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텁고 촘촘한 청년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주 요 내 용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폐지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3. 의안발의서(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hwp 73. 의안발의서(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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